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2024년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단계적 조정에도 항공업계 '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8년·2006년부터 인상 없던 사용료, 정률제로 개편
항공산업 활성화 등 종합 고려…인천공항 육성 측면도
국제기준 적용 선회한 국토부…기상정보료 인상과 맞물려 업계 불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맞물리며 수십년 간 유지됐던 기존 정액제의 사용료 부과방식을 정률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사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국내 항공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수십년 간 변동 없던 사용료, 정액제→정률제 개편…10% 내 인상 단계적 추진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제트항공기 기준 국제선 도착 23만원, 항로 통과 16만원 수준으로 일괄 부과하던 방식에서 항공기 중량과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정액 기준 사용료 대비 약 10% 이내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약 700억원 기준 사용료 징수 총액이 77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거리와 무게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항공사도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은 수십년 간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착륙 기준 사용료는 1998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고, 항로 통과 사용료는 2006년 한 차례 인상한 게 가장 최근의 변화다.

정부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다. 착륙 비용을 낮춰 주요 기착지로 삼도록 유도한 결과 인천공항은 국제 여객수송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저렴한 기착 비용으로 여객과 화물이 몰리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항 처리 규모가 커지면 착륙료를 비롯해 공항 관련 각종 수입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있다.

◆ "항공산업 활성화" 외치던 국토부, 국제기준 따르기로…IATA 등 업계 반대 걸림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준용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정부가 추진하는 무게·거리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인천공항 육성전략과 신생 항공사들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협의가 지연된 셈이다.

반면 정부는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한 체계 개편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에 위탁해 받은 사용료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관련 예산계획에 따라 매년 500억원 안팎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미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항공업계가 사용료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업황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보다 1년 지난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추진과 맞물리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핵심은 국토부가 세부적인 사용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마다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하거나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우리나라에 맞는 사용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큰 틀에서 착륙 사용료보다 통과시 비용을 높여 국내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 규모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국내 항공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항공사 중 국내를 통과하기만 하는 항공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국적사와 외항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기 비중이 높은 국내 항공사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기는 분리간격이 넓어 항로 효율이 떨어지는 등 항행시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형기는 매출이 높아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라며 "세부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등을 보고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항공업계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사실상 이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용료 개편을 위해 IATA와 2~3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들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증감에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국내 항공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