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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건축비 임의조정 차단" 분상제 심사·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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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 기준·절차 구체화
민간 사전청약 2024년까지 10만7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던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심사 매뉴얼이 마련된다. 사전청약 대상 확대에 맞춰 추정분양가 산정 매뉴얼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지난 9월 국토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협회와 업계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택지비 평가과정에 조합운영비·이주비 등 실질적인 수요 비용이 반영되도록 택지비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LH 토지주택연구원(LHI)·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으로 분양가상한제 취지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에서 공동주택 외 상가나 임대 등이 포함돼 과다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가와 임대 면적을 제외해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되도록 했다. 사업대금을 조기에 납부해 할인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되고 이자조달비용은 인정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서상 공급가격과 납부 일정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한다.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에서는 주변 환경등이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과 교통여건·지리적 근접성·단지규모를 고려해 표준지 선정 및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못한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가산비 항목은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가산비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다르고 임의적으로 조정돼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았고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인정·불인정 항목은 법령상 재량없이 전액 인정되거나 불인정되며 조정은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와 조정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조정 항목은 업체가 제출한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10%p(포인트) 내외로 조정하도록 했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추정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산정방식과 절차가 마련된다. 추정분양가 산정은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이 어려운 항목은 매뉴얼에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사전청약 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기존 공공분양에서 시행하다가 지난 8월 확대방안 발표로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와 2·4대책 사업지로 확대됐다.  

사업 주체는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검증위원회는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안에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된 10만1000가구보다 늘어난 10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간업체에 매각된 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목표로 한 2만2000가구 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중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면 최대 1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계획물량인 1만2000가구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신규 매각택지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사전청약 조건부택지 1만2000가구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4대책 사업지에서는 현재까지 약 9만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올해 안에 19곳의 예정지구와 8곳의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으로 심사기준이 구체화돼 분양가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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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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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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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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