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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2:00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전방위 조사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전가하는 등 탈세혐의가 적발되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그림 참고).

정부가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사주일가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11.09 dream@newspim.com

조사대상은 IT와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 및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또한 사주 자녀의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도 9명도 조사 대상이다.

더불어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경영자 9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약 9조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변칙적인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거나 불공정한 탈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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