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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책임자 추궁·백신 협력' 강조한 北인권결의안 채택..韓은 3년째 공동제안국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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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 내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7년 연속 채택될 전망이며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이, 별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미국 정부는 3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다시 올렸고, 한국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기존의 문구를 대체로 반영하면서 올해에는 북한내 인권 침해 가해자 책임 추궁과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결의안에는 '책임 규명' 단어가 모두 16번 언급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채택된 결의안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다.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 결여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총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한 17항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지도부에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지체하지 말고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 문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과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전쟁 국군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인권결의안에 열거된 내용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일 뿐이라면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라고 반박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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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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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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