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공소장 변경 후 상응 죄 구형"…'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중 사건 일반 규정으로 기소…가중처벌 사유 적극 반영"
"재판 중인 모든 사건 변론 재개…재심 청구 시 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 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겠다"며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구(舊) 도로교통법 처벌 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일선 청에 후속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에 나선다.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친다.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변론 재개를 신청한 후 공소장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1·2심 판결 선고 후 형이 확정되기 이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확정 판결 이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르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이 조항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윤창호법의 일부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서 해당 조항도 당시 고쳐졌다.

다만 헌재는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 하한을 정한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한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지난해 위 법률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하던 변호사 의견이 있어 과거 헌재 합헌 결정 사례를 찾아봤다"며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고 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게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일각에선 윤창호법이 입법 초기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헌재 판단에 공감을 표하는 반응도 나왔다. 운전면허제도나 교통법규 단속 등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