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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엔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있을까... 12월 한달 캐럴 캠페인 진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2:39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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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미만 매장과 일반음식점, 의류 판매장 등은 저작권료 내지 않아
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에서 캐럴 이용권 3만 장 제공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캐럴 무료 음원 22곡 제공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올해 12월엔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1일(수)부터 25일(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이 캠페인에는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캐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함에 따라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캐럴 캠페인 추진 포스터. 2021.11.29 digibobos@newspim.com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재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료 납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매장에서 캐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음악 저작권 관련 4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perf.or.kr)'와 상담전화(☎ 1811-7696)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상 업종 상관 없이 50㎡(약 15평) 미만 매장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또한 50㎡ 이상이더라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화장품 매장, 의류판매장, 전통시장 등 또한 자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가게에서 캐롤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50㎡ 이상 매장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업종, 예들 들어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대형마트·백화점 등이다.

캠페인 기간에 MBC, KBS, SBS 등 지상파 라디오방송사들은 채널별 주요 프로그램에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캐럴 홍보 행사를 통해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 장을 제공한다. 이번 홍보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음악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위원회 누리집(공유마당)에서는 캐럴 음원 22곡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도 캠페인 기간에 '공유마당'의 캐럴 음원들을 문체부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한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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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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