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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감축 '고삐'…내달 1일부터 노후차량 운행제한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40

내달 1일~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계절관리제
노후 석탄발전 멈추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인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간동안 최대 16기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도 정지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양호한 상황이지만 겨울철은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초미세먼지는 평균 17㎍/㎥을 기록해 지난 2016년(26㎍/㎥)보다 33%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는 3년 전보다 1.5㎍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날짜로 환산하면 '좋음'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우선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모두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가 집계하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6만대로, 이중 단속 대상이 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00만대에 이른다.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참여 행동' 지침 [자료=환경부] 2021.11.29 soy22@newspim.com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은 정부 단속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차량은 14만대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86만대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감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기존 41%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의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협업해 영농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농의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도 확충하기로 했다.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하면 공익직불제를 감액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하역사 일제 청소와 첨단장비를 통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 석탄발전 8~16기 가동 중지...최대 46기 출력 제한

전력 수급이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석탄발전의 가동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 8~16기기가 멈추고 최대 46기에 대한 상한 제약이 걸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삼천포 2기를 폐지했는데 다음달에는 호남 1, 2호기를 추가로 폐지해 4년간 총 1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다음 달에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폐지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남산에서 본 서울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2021.03.14 yooksa@newspim.com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실내온도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목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평균 10%를 더 감축하는 것이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 다중이용시설 4000곳 공기질 점검…도로 청소차 확대

도로 청소차의 운영을 늘리는 등 공공 시설의 공기질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 청소차도 확충해 493개 구간의 집중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고농도 발생시기(12∼3월)가 도래하기 전에 공기청정기 정상 가동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예측의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기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에어코리아 앱'도 개편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와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 21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5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21 photo@newspim.com

◆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핫라인 가동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 성과 평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해 3월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중국 측에 강하게 전한 바 있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드론 감시체제 등을 중국에 공유해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절관리 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내년 3월까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까지도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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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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