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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실형 구형…내년 1월 선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8:34

1심서 징역 10월 실형…검찰, 2심서도 징역 2년6월 구형
힘찬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내년 1월 20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1·본명 김힘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1.30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추행의 정도와 방법,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주변에 지인이 없었다면 성폭행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공갈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셔서 원심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증거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보고서와 피해자 동거인의 진술이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에도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특히 피해자 동거인의 진술을 불리하게 판단한 것은 원심에 판단 이탈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합의 진행 중에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대리인을 통해 그분(피해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2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일부 신체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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