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진성준 "개발이익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 시 패스트트랙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3:37

"개발이익 환수 50%까지 상향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필요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앞서 개발이익환수법은 전날인 6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현재 20%만 환수하도록 돼있는 개발이익을 40~50%로 상향하는 법"이라며 "상정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은 보장하되 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납득 불가한 이유로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한 법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의 대립으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의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계속 (국민의힘이)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이 넘어가면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