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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여성만 면제는 차별"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17

국방부에 당직근무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내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국방부 장관에게 자녀 3명을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 3명 육아를 분담하나 당직 면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다자녀가정의 여성 당직 면제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당직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 당직 부담이 늘고 소규모 부대는 당직 편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11.01 hwang@newspim.com

인권위는 자녀 3명을 둔 여성으로 당직 면제 대상을 제한한 것은 모성보호보다 다자녀 우대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자녀 1~2명을 둔 경우는 당직 면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육아는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여성 군인만 면제하는 조항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방부 설명대로 일선 부대 인원 구성에 따라 당직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각 부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휘관에게 당직 면제 관련 재량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인권위는 "당직 면제 대상에서 남성 배제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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