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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 입소여성 성추행 고발 재활교사 해고는 무효"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7:23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7:23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長)의 입소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한 재활교사에 대한 보복성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1.12.14 nulcheon@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의 B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2급인 A씨는 사물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B법인은 복직을 1개월여 앞두고 A씨에게 새 업무지시서를 발송하고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

육아휴직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8시였으나, 복직 이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로 바뀐 것.

육아휴직 이전에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장애자녀를 키워온 A씨에게 새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

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법인측에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 근무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 시간대에 출근햇다. 그러자 법인측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저지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면직처리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공단 측은 "B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A씨가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며 법인측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B법인은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져 부득이하게 A씨의 근무시간을 변경했다"며 "A씨가 업무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치며, 퇴근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며 A씨의 주문을 모두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구조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B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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