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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방역패스 2주 연기 내년부터 적용…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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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행사 적용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발급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기본 접종 완료 후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 강화 방안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Q.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로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하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 

Q. 부스터샷을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Q.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접종증명은 2차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부스터샷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명서에는 2차접종 14일 후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Q. 예방접종 완료 후 돌파감염 될 경우 부스터샷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된다. 

Q.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 

-그렇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해 PCR 검사만 인정된다.

Q.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하다. 

Q.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Q.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초중고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Q.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Q.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Q. 기저질환 또는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Q.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

-아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핟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0.05 hjk01@newspim.com

Q.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Q. 백신패스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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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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