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삐걱대는 서울 공공재개발…흑석2·금호23 비대위 "김헌동 SH사장에 항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흑석2·금호23 비대위 "공공재개발, 사유재산권 침해"
SH "법적 동의율 충족"…"정부 주도 정비사업 한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등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12.17 sungsoo@newspim.com

◆ 흑석2·금호23·강북5 비대위 "사유재산권 침해 반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2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비대위는 오는 21일 강남구 SH공사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방문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흑석2구역과 강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금호23구역은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흑석2구역, 금호23구역은 한강 인근에 있어 재개발이 끝나면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물량이 1310가구로 1차 선정지 중 가장 많다. 하지만 흑석2구역에는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상가소유주들 반대가 크다.

앞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7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하면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뺏긴다고 주장했다. 상가 주인들 대다수는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인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을 외부에 갖고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임대수입에 의존하던 노령층은 생활기반을 빼앗긴다"며 "반면 토지를 5~6평 소유한 75가구 정도의 주민(연못시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북5구역, 금호23구역도 상가건물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이 순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얻을 이익보다 현재 임대수익이 많아서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세 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SH공사는 당장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기도를 멈춰야 한다"며 서울시 내 각 구역 비대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H "법적 동의율 충족"…전문가들 "공공재개발 한계"

반면 SH공사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시행 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50% 동의율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공공재개발 동의율이 60%에 이른다. SH공사는 지난 10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을 맺으면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

또한 강북5구역은 2015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동의율은 55.68%다. 금호23구역은 아직 공공재개발 동의율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현재 예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동의율이 34%에 그친다. 이 곳은 지난 2014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조합설립 전에 일몰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금호23구역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토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은 동의를 구하기 전 단계"라고 말했다.

SH공사는 강북5구역, 금호23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100%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하지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