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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제자 성폭력' 음대교수 파면 촉구 연서명 전달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7:46

총 27개 단체·647명 연서명 서울대 본부에 전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음악대학 교수의 파면과 학회 고문·집행위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연대서명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대 B교수의 파면과 학회 고문·집행위 자격 박탈 촉구 연서명 전달식'을 열고 총 27개 단체와 647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연서명을 서울대 본부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7.02 hakjun@newspim.com

공동행동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B교수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후에도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다수의 학회에 집행위원 및 고문으로 활동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연서명을 통해 "B교수는 피해자가 돌아와야 할 학계에서 학술대회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피해자가 있을 자리마저 빼앗는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 3개월 안에 끝내야 할 징계위원회를 1년7개월이나 끌어온 학교와 B교수의 징계 진행 사실을 알고서도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학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추후 진행될 학회에서 가해 교수의 집행위원 자격 박탈 ▲1년7개월 간 미뤄온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반성과 가해 교수의 즉각 파면 ▲서울대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B교수는 피해자 숙소에 강제 침입하고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일삼는 등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B교수는 지난해 직위해제 됐다. B교수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위원회는 검찰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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