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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박범계 "한번 물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5:03

박근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입원해 치료중
법무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목까지 구체적 공개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소견서에 이례적으로 자세히 써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 이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오는 길에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사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4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병 악화설과 관련 "(박 전 대통려이)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9조에 따르면 수감자 또는 수감자 관계인 뿐만 아니라 구치소장(교도소장)도 건강 악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수석은 투명하다고 확신한다"고 글을 쓴 것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수석 아들과 관련한 기사를 포스팅하며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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