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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임원들 "공소사실 인정…반성한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58

대관 담당 임원 4명, 정치자금 불법기부 혐의
후원 명의 빌려준 구현모 대표는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KT 임원들이 첫 재판 절차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과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맹씨 등 임원 3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법정에 나온 당시 대관 담당 부서장 전모 씨와 대관 부서 전무 최모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관 부서 상무 이모 씨와 KT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4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맹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던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2016년 9월 경 맹씨 등으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은 뒤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다른 고위직 임원 9명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보고됐다거나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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