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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 직접 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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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에도 검찰이 영장 청구권·기소권 독점"
"개헌 전에라도 경찰 영장검사 도입 등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 가운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대인 영장은 쉽지 않지만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똑같이 독점한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지만 영장 청구권 문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대인 영장 부분 쉽지 않겠지만 대물 영장 만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상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이런 체계를 바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설치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본부장은 "다만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며 "그에 앞서 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를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마련하는 부분, 경찰 영장검사 도입은 개헌 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국수본 출범 1년 성과로 전화금융사기 강력 대응을 꼽은 남 본부장은 새해에도 서민경제를 해치는 사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집중한 결과 지난 3월부터 발생이나 피해가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며 "고무적 성과"라고 했다.

이어 "국수본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없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침해 범죄 역시 총력을 다하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폭력 등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 신속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난 이유는 고소·고발이 급격히 늘었고 책임수사 체제가 되면서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사건 처리 기한이 늘었다"며 "연초부터 전국 관서에 집중 수사 기간을 설정해 지연된 수사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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