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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안정 속 산업역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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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 정상화...금융 혁신·경쟁 촉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여 금융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5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위기가 파고를 달리하며 계속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실물경제는 회복흐름으로 반등하였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맡은 소임을 헌신적으로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금융안정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발(發) 위험 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채발(發)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대처하여 '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용하였습니다.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등은 유동성 고비를 견뎌낼 수 있었고 경제전반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유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조치로서 총량관리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 우려를 낳았던 가상자산 시장도 질서있는 영업종료와 신고제를 통해 혼선 없이 안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금융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규제 합리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의 새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샌드박스 등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혁신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뉴딜펀드, 혁신기업 100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딜‧혁신, 창업‧벤처 분야에 마중물 자금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탄소중립 등 경제질서 재편흐름에 대응하고자 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ESG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기조를 확산시켜 상생의 금융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소비자보호의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하였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금, 금융 분야는 한층 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발(發)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금융발전, 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균형감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업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첫째,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 융합 확산으로 타 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합니다.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 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한층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이플랫폼(My Platform,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분야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헬스케어·생활밀착 금융플랫폼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2022년중 4조원)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2022년중 18조4000억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ESG 공시‧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하여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포용금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시스템 전반과 금융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도 금융권이 대처하고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 시장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긴축전환 등 경제적 변수 외에 미중 패권갈등,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prepare for the worst)하겠습니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울러, 한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겠습니다.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세기 중국 명나라는 정화의 원정에서 보듯 뛰어난 항해술을 갖추었으나, 해금법(海禁法)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됩니다.

균형감각이 결여된 제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규제 하에서는 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역사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금융질서 변혁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금융질서는 코로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위기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면서 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금융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역풍이 불 때, 그 역풍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면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을 살립시다.
시장, 민간, 정부가 다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임인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단호하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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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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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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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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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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