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서명·날인 누락된 '공소장'…대법 "유죄 판결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2:00

1심 유죄 → 2심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
"절차 하자…법원에 하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1월을 선고하고 일부 사기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B씨에게 "건설현장에서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월 8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장비 대여료 12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15일 C씨에게 굴삭기를 임대하고 8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이듬해 7월 6일 D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원주택분양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피해자들의 진술, 차용증 등 증거를 통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공소사실 중 B씨에 대한 굴삭기 대여료 편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검사가 해당 공소장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며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씨 관련) 공소장에는 발신자 검사의 성명만 기재돼 있을 뿐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며 "이러한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뒤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제기 절차 하자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법원이 하자 추완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