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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최대 20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08:32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08:33

보장 항목에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보장 항목에는 기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가 추가됐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이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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