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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전담조직 꼭 만들어야 하나요?"...기업 궁금증 Q&A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0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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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질병 사망시 '직업성' 여부가 관건
법적 의무 다했더라도 사고 반복되면 처벌
사고 시점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 판단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법이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2%가 '모호한 법조항'을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토대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을 골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상 처벌을 받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다.

Q. 종사자가 질병으로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사망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사망한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다. 가령, 위험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이로 인해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위험한 물질이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해 얻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사업장별로 배치한 안전관리자를 본사 소속으로 전환한 뒤 전담 조직으로 만들면 되나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로 이어지는 실제 법 조항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사업장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하면 본래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Q.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고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에 관련 업무를 총괄했을 때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그 주체로 보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담당이사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보건 담당이사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사망 시점이 아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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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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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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