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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전담조직 꼭 만들어야 하나요?"...기업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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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질병 사망시 '직업성' 여부가 관건
법적 의무 다했더라도 사고 반복되면 처벌
사고 시점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 판단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법이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2%가 '모호한 법조항'을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토대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을 골라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상 처벌을 받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다.

Q. 종사자가 질병으로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사망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사망한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다. 가령, 위험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이로 인해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위험한 물질이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해 얻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Q. 현재 사업장별로 배치한 안전관리자를 본사 소속으로 전환한 뒤 전담 조직으로 만들면 되나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로 이어지는 실제 법 조항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사업장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하면 본래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Q. 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사고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에 관련 업무를 총괄했을 때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그 주체로 보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담당이사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보건 담당이사는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나 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두고도 업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사망 시점이 아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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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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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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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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