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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기 힘드네"..총수부터 임원까지 전방위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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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표소송 두고 기업들 골머리
적용 모호한 규정에 무의미한 소송전 남발 우려
신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등 중대한 시점
"소송공화국될 것"..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법이라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본격화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부터 최고경영자(CEO), 임원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며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어서다.

다만 실제로 적용이 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표소송 모두 모호한 규정이 많다. 무의미한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재계는 무리한 소송으로 기업들이 경제 활력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 인근의 빌딩숲 2022.01.11 yooksa@newspim.com

23일 재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경영진들의 사법 리스크가 더 과중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EO나 총수들이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라면 대표소송제의 칼날은 경영진을 비롯한 임원들을 향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관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해 구성된 수탁위가 소송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송 주체가 수탁위로 넘어갈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 본연의 수익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처벌법이라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기업 임원 처벌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재벌 총수를 비롯한 CEO, 임원들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속이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퇴진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대표소송 도입으로 경영진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크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에 달했다.

무엇보다 실제로 두 규제가 적용되기까지 모호한 규정이 많아 불필요한 소송전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산업계가 무의미한 소송으로 힘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수탁위 위원들 임기가 3년인데 소송은 3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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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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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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