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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김건희씨 논문 검증·임용 시 부실 심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56

국민대에 학력‧경력사항 재검증 요청
국민대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부적절 확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심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국민대 측이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를 지급하고 취득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이번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법인 재산 관리와 관련한 감사에서 국민대는 투자자문 자격이 없는 사람과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대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을 취득한 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씨가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의 심사 부적정 정황도 확인됐다.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진행된 2007년 2학기 국민대는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한 논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2014년 1학기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국민대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총 6억910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유가증권을 취득(33건, 320억원)하고 처분(33건, 367억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재산으로는 유가증권을 취득(45건, 185억원)하고 처분(42건, 207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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