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2년·벌금 1000억원 구형
조대식 수펙스協 의장 등도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자의 권한만 누려온 피고인이 이제는 경영자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 의장에게 징역 7년, 조 대표에 징역 5년, 최 전 CFO에 징역 4년, 안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6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심적 고통도 컸지만 제 자신과 주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성찰의 기회였다"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같은 해 9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증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부도가 날 경우 당시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판이나 형 확정 후 사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해 조 의장 등 SK 관계자들이 최 전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증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