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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베트남 외교장관에 국내 기업 투자·생산환경 관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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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방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0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대(對)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환경과 생산 및 조업 보장 등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 참석차 공식방한 중인 썬 장관은 이에 대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 한국 기업의 기여가 크다며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이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방한중인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10 [사진=외교부]

정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30년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이 회복을 넘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요소(수) 수급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이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 주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역내 공급망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또한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베트남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해 고등교육, 디지털, 스마트시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베트남 고위인사로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썬 장관을 환영한다며, 2022년 한 해 동안 현재 최상의 수준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썬 장관도 올해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층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백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썬 장관은 지난해 한국이 국내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자차원에서 베트남에 최초로 백신을 공여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양국 간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정기 항공편 재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국내 민간 기업 백신 개발을 위한 베트남 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한·베 보건·백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양국이 역내 보건 협력을 선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이어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됐다며,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베트남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 중인 만큼 앞으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메콩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꾸준히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북 대화 재개 등을 위한 노력에 베측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베측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지난해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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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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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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