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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천NCC 폭발사고 수사 착수…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4:45

여천NCC 3공장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 여천NCC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상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이에 따라 고용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여천NCC는 화학제품 제조회사로 근로자는 약 960명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다.

또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대형 화재‧폭발과 같은 중대사고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5인 이상이 사상을 당한 경우 꾸려진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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