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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0일 12:00

예술인 고용 사업장도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 300만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선 법정기한 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9.28 mironj19@newspim.com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은 "작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또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까지 고용‧산재 보험료가 경감된다. 오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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