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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 코앞인데 아직도 '대장동'…대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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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여부 관건…대선 전까지 수사·재판 안 끝나
여야는 공방 중…'그분' 논란에 대법관 기자회견까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정국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돌아왔다. 의혹 제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나는 대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에는 '그분'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직 대법관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 대장동이 뭐기에…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장지대였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후 내용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우)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진행하되, 도개공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터널, 배수지 등 기반시설 사업을 성남의뜰이 진행하면 182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부지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다.

논란의 화천대유는 여기서 등장한다.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하나였던 화천대유가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1%에 불과함에도 화천대유 및 그 자회사 7곳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당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고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돼 정관계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이를 최종 결재할 위치에 있는 성남지사가 이 후보였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금세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구속기소를 필두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기소하고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 엉뚱한 '그분' 논란…현직 대법관 기자회견까지

지난 23일 조재연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해명 기자회견을 위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한국일보가 18일 대장동 의혹 초기 이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이 사실 이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법원행정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분 따님이 산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한다.

기사 원문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돼서 보도가 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자 조 대법관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와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있던 김만배의) 명함을 받은 기억도 없고 머니투데이 다른 기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실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보던 중 선박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2.23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당초 그분 논란은 천화동인 1호 수익배분 관련한 의혹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동아일보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김 씨 등 사건 관계인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근거해 급물살을 탔다.

보도가 나가자 김만배 전 기자는 "그분은 전혀 없다. 제가 주인이다"라고 이를 부인했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에서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정치인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가 마치 하나의 얘기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의혹이 이어지는 녹취록이 하나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게다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공개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커녕 되레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여전히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 vs "윤석열이 몸통"

조 대법관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방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멤버들이 대부분 야당 인사라는 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윤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여전히 이 후보 연루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혹제기가 일단락 될 결론은 당분간 내려지지 않을 거란 점이다. 당초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검찰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모두변론에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모두 처음부터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여야가 던지는 의혹제기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여론에 휩쓸릴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세세한 부분이 의도치 않게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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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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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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