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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화랑미술제 개최... 올해 40주년 역대 최대 143개 화랑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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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여울역 SETEC서 20일까지 5일간...4천여 점 작품 출품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2 화랑미술제'가 오는 3월16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 방문객과 판매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폐막한 화랑미술제는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한국화랑협회의 143개 회원 화랑과 화랑미술제 운영위원회는 힘을 모아 더 많은 대중들과 미술애호가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미술 축제를 마련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화랑미술제는 한국 최초이자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다. 1979년 한국화랑협회전 이름으로 개최한 화랑미술제는 한국 미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최한 최초의 미술 축제로 한국 아트페어 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이를 통해 2002년 국제아트페어인 KIAF(한국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발판이 되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화랑미술제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이미지=한국화랑협회]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역대 최다 143개 회원화랑이 참가하는 2022 화랑미술제는 국내 상반기 첫 아트페어로 작품을 찾는 컬렉터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800여 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약 4,000여점의 회화·판화·조각·설치·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갤러리 FM, 갤러리 기체, 갤러리 다온, 갤러리 밈, 갤러리 위, 갤러리 자인제노, 갤러리 초이, 린파인아트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써포먼트 갤러리 등 신규 회원이 된 갤러리들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화랑미술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새롭게 시도하는 세텍 전시장의 공간 구성과 변화는 컬렉터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지난해 화랑미술제 전경 [사진=한국화랑협회]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미술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위상이 크게 달라진 국내 작가 1세대 행위예술가이며 대표 연작 회화 '바디스케이프(Bodyscape)' 부터 퍼포먼스 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작품세계를 폭넓게 소개하는 이건용,  한국의 '숯의 화가' 라고 불리며 최근까지 해외 유명 페로탕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연 이배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강소 작가의 과감한 붓질 작품을 비롯해 김창열, 이우환, 박서보 등 대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신선한 작품세계를 만들어 가는 젊은 작가들도 만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온라인 세상을 보여주는 포스트 인터넷 세대의 추상 작업을 선보이는 우태경 작가와 얼핏 풍경화로 보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상상으로 캔버스에 담아내는 젊은 추상화가 최수인 작가, 뿐만 아니라 신예 작가들이 다양한 표현력과 자유로운 화법으로 그려낸 다채로운 작품들이 출품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태경 '빛을 삼키는 여우와 나2' [사진=갤러리 조선]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유진, '달 항아리 시리즈 2021' [사진=두루아트스페이스]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세번째 에디션을 맞이하는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 <ZOOM-IN> 역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신진작가 7명이 참가한다. 7명의 선정작가는 김선혁, 김시원, 김용원, 오지은, 이상미, 이혜진, 전영진 (ㄱㄴㄷ순)이며, 현장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2,3위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들 신진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에 참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전영진, 회화를 위한 회화 19 no10, 2019 [사진=한국화랑협회] 2022.03.07 digibobos@newspim.com

작년도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던 아트 토크와 아티스트 토크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티스트 토크와 더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미술계의 주요한 이슈를 조망해본다. 최신 IT 트렌드를 알리며 활동하고 있는 정지훈 박사는 NFT와 아트가 만나 발생할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술 관련 여러 권의 저서를 내고, 미술교육자로 활동하며 활발한 컬렉팅을 하고 있는 이소영 컬렉터는 최근 작품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신생 컬렉터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했다.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윤용철 이사도 컬렉터를 위한 미술품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글로벌 아트마켓의 현 상황과 향후 기상도를 분석 점검해볼 수 있는 이영란 뉴스핌 편집위원의 강연도 앞으로의 컬렉팅을 위해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화랑미술제는 강남구청이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인 '강남아트(Gangnam Art)'와 함께한다.  강남아트는 강남구청에서 주최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강남구 신사· 압구정· 청담동 일대의 갤러리와 미술관, 아트센터 등을 투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 내 전시장을 관람하고 스탬프 인증을 받아 화랑미술제에 방문하면 기념품 및 도록 증정 혜택이 제공된다. 강남아트는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화랑미술제의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화랑미술제의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도 마련한다. 화랑미술제 4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미술시장이 그 당시의 사회와 어떻게 반응하여 확장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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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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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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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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