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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전문법원' 공약 현실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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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정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공약
재판 지연, 피해자 구제 해결 기대
해사전문법원 설치,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 중 하나인 통합가정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사법원으로 보낼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공약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과 전문법원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

◆ 통합가정법원 설치 '기대감'..."법관 전문성 강화 우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내놨다.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고 가족법, 형사법 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학대나 소년사건의 형을 선고할 상황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도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 사건이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는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혼분쟁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합가정법원의 방향성은 공감하나 법관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며 "로펌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각 분야별로 키우고 검찰 또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법관만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사건 처리가 간소화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위안은 상당할 것"이라며 "치료형 사법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통합가정법원은 소년·아동·가정폭력 등 형사적 측면의 통합가정법원으로 이혼과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을 포괄하는 법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미국처럼 한명의 법관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가정폭력 통합재판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해사전문법원 설치, 이른 단계...유치 경쟁으로 필요성 '퇴색'

윤 당선인은 해상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도 약속했다. 해상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사건과 해사 민사사건, 형사사건, 해양 관련 분쟁을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 조선소와 선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영국이나 중국, 싱가폴 등 해사법원이 있는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을 넣고 있다.

해상사건 통계는 최근 들어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했고 판례의 집적도가 낮아 분쟁의 당사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변호사는 100명 안 팎에 불과하다. 해외 판례를 봐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유학파 출신이거나 해상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법원 등 타 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적은 해사전문법원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해사전문법원 지역 유치 경쟁이 심화돼 필요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상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재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윤)는 "손해배상 사건 중 기타로 분류되던 해상사건이 작년부터 해상사건으로 표기돼 통계도 잡히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을뿐더러 법원까지 설치하기에는 사건 수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사건 당사자들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 비용 때문에 소송을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선거 때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만 관심이 집중돼 실질적인 필요성은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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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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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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