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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첫 법정 출석..."심신미약"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1:42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1:42

"만취해 상대방 누군지도 몰라"…심신미약 주장
"영상 삭제 요청했으나 기사가 자발적 지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차관은 법정에 나왔다. 다만 인적사항을 밝히는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별도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량의 음주로 만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끄럽지만 공소사실과 기록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기사는 삭제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기사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영상만 삭제했을 뿐 동영상 원본은 기사의 휴대폰과 카카오톡 수신자용 서버에 임시파일로 남아있었다"며 "기사에게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미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포렌식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의 사법행정작용을 방해할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도 증거 확보 조치 없이 내사 종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이 전 차관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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