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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1년...근본적인 투기 재발 방지대책 역부족"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3:42

일부 법 개정 성과...공익감사청구 무소식·LH 혁신안 미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투기 재발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LH 사태 후 수사 진행과 LH 개혁 등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지난해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사실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총 1670건, 6652명을 단속한 결과 4200명을 기소 송치하고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국회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농지법을 개정했고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단체들은 LH 사태로 인한 법률 개정 노력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2건에 대한 감사결과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LH 혁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도입돼고 정부와 여야 시민들이 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면서도 "농지소유 전용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처벌 기구 설치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투기방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 당시에는 해체 수준까지 혁신하자고 했는데 해체한다고 투기방지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고 LH 내부에서 수익을 내도록 하면서 내부 통제나 견제 균형이 위축된만큼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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