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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2.3억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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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92건, 전년대비 27.8% 증가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중 접수된 회계부정신고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0년 3월부터는 익명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92건 가운데 14건은 익명신고로 이뤄지기도 했다.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총 22사다. 이 중 13사에 대해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회계심사 감리에 착수한 5사 가운데 3사에 대해 위법행위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총 2억 2860만원, 인당 평균 45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전년대비 34.3% 증가했다.

올해 1월 24일부터는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해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기존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제출로만 접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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