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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잿더미 화동마을 임시주택 첫 설치....이재민 26일부터 순차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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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재민 거주대책 마련 '속도'...내달 10일까지 임시주택 조성 마무리 목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이재민 거주대책 마련 등 피해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울진군은 24일 오전 '울진산불'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에 이재민 임시주택 5동을 설치 완료했다.

울진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2평 규모의 조립식 임시주택 5동을 주민협의를 거쳐 미리 조성한 부지에 설치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24일 오전 '울진산불'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에 이재민 임시주택을 설치하고 있다.2022.03.24 nulcheon@newspim.com

전기와 가스설비, 상하수도 연결 등 기반시설 조치가 마무리를 거쳐 이르면 26일부터 이재민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또 화동마을의 나머지 임시주택 10동도 이달 30일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화동마을의 경우 마을 내 임시주택 조성 부지 선정이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됐다.

첫 임시주택 설치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호동 화동마을 이장은 "산불 첫날부터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낮 선 임시거주시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임시주택 5동 설치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울진군은 화동마을 회관 앞에 견본 임시주택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이재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로 달려오는 이재민 임시주택.2022.03.24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화동마을을 제외한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 등 3개 산불피해지역 임시주택 설치도 이르면 다음달 10일 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산불 이주대책TF'를 중심으로 임시주택 부지 조성과 행정적 협의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울진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252세대 3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시주택 실 입주대상은 172세대 180동으로 파악됐다.

이들 이재민들은 산불이 첫 발생한 4일부터 현재까지 임시거주시설인 덕구온천호텔과 구수곡휴양림,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 등 3개읍면의 마을회관과 친인척 집에서 머물고 있다.

울진군은 마을단위 조성을 희망한 피해마을을 우선 입주시키고, 개별단위 조성을 희망하는 이재민들은 입지여건 등 세부조사를 거쳐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 임시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는 이재민들은 죽변 후정리 소재 농공단지 내에 조성한 집단주거지에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 예기치 않은 대형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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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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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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