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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이자보전' 만기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51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도 거치기간 최대 1년 연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맞춰 올해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연 1.5% 우대금리로 대출해주고 보증기관이 그에 따른 금리차이를 은행에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4월 출시됐고 현재 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고 이번에 1년 추가 연장하면서는 우대금리가 2.5%로 올라간다.

 

또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도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5년만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잔액은 6조6000억원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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