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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시즌 '5월'...증권사, 서학개미에 무료 세금서비스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55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고객 이탈 막자"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분 22% 세율적용
5월 말까지 국세청 신고해야..넘기면 가산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점차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이탈을 막고 있다. 특히 오는 5월까지 내야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까지 자처하며 고객 모시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월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해보다 약 3달 가량 일찍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기업 주가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양도세 신고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서비스 시점을 앞당겼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수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예컨대 지난해 애플 주식을 매매해서 500만원의 차익이 생긴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결국 양도소득세 55만원(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4월초까지 해외주식 고객 양도세 대행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 NH투자증권은 오는 5월6일까지 접수 받는다. 서비스는 영업점 뿐 아니라 MTS와 HTS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오는 4월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타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추가할 경우에도 함께 신고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다.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 서비스를 증권사에 신청하면 증권사는 제휴 맺은 세무법인을 통해 고객 주소지로 세금 납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후 고객은 오는 5월31일까지 직접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5월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서학개미'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해외주식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내 증시가 맥없이 무너지면서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료 서비스를 서둘렀다"며 "기간 안에 편하게 MT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서학개미는 12만360명으로 2019년분 2만8742명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부한 세금도 2020년분은 7744억원으로 2019년분의 1580억원보다 5배나 늘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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