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본관 앞 경기도기 게양 모습 2022.01.14 jungwoo@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공감, 이를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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