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에 따라 그동안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수령이 원칙이었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법이 최근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본인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