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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 된 낡은 단독주택, 수리비용 최대 1200만원 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00

노후주택 집수리 92억원 투입…서울가꿈주택 사업 시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시에서 수리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92억원을 투입해서 낡은 주택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집수리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이면 지원 가능하다. 그 외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액 [자료=서울시] 2022.04.06 sungsoo@newspim.com

보조·융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자지원 사업 대상은 서울시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시중금리로 집수리·신축 융자를 받을 경우 서울시가 최대 2%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7일 집수리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한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사전평가에서 주택 노후도와 거주기간, 현장조사에서 지원 필요성 및 공사 적정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예산을 초과해서 접수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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