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 소송 2R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6: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살인·보험사기 혐의 무죄 확정...보험사 상대 소송
1심서 승소...삼성생명 "부정취득목적, 계약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의 보험금 지급 관련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남편 이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2021.11.29 tack@newspim.com

삼성생명보험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전부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는 존재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단절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경제적 사정에 비해 고액의 보험료를 불입했으며,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10개 넘게 가입했으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했고,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돼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은 "원고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면책이 된다"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이 흔들림 없이 주행되는 장면과 앞숙임 현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졸음운전이 아닌 급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진정한 의사로 서면에 동의해야 한다"며 "당시 피보험자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림을 그리듯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 2014년 8월에 사고가 발생해서 재상고심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신중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부양의무를 가지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험을 가입했다"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만을 가입했다거나 해당 보험료가 다른 보험들에 비해 고액인 것도 아니었고 보험금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망인은 2008년 원고와 결혼 후 생활용품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손님을 응대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됐다"며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망인이 보험가입의 의미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수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자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삼성생명 측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망인에 대해 사망 보험금 외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캄보디아에 있는 망인의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지 등을 정리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살인 혐의를 벗은 이씨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각각 2억여원과 6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삼성생명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사망보험금 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해 보험 계약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