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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지방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4:04

"영·호남 포함 3~5인 중대선거구 지정"
"광역·기초의원 증원, 헌재 위헌 해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역 11곳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개 지역을 3~5인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4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5인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법이 적용되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어 다당제 체제로의 개편을 기대할 수 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 26조 제 4항에 있는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문제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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