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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1:32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된 탄산칼슘을 건설 및 화학 소재에 적용하고, 제품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여 총괄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그간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 및 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탄산칼슘의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2개 사업에 대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탄산칼슘 합성 플랜트'를 울산폐기물소각시설,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각각 완공하여 실증에 본격 들어간다.

2개 사업은 ▲저품위 탄산칼슘의 건설소재 제품화 및 실증 ▲고품위 탄산칼슘의 화학소재 제품화 및 실증이다.

건설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산업부산물인 제강 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이 포함된 이산화탄소포집물을 생산하고, 이를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록 및 천장재 제조에 활용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화학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슬래그의 칼슘 성분을 추출하여 배기가스와 반응시켜 고순도의 탄산칼슘 분말을 생산하고, 이를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제조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수전 이행 사항으로 책임보험 가입, 관계부처 협의 및 이용자 고지 등 실증 착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완료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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