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이준석 "찬성하면 탈당하라" vs 권은희 "민주당과 일란성 쌍둥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權, 합당 정신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활동 문화 전혀 모른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가 아니다.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하며 국민의당에 제명 처리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합당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해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며 맹폭했다.

이어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관련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국민의당 측이 합당 이전에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처리하고 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합당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남았고 수임기구가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당 측에서 권 의원의 거취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탈당이든 제명이든 우리 당에 와서 하는 모양새는 저희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향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입장에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속 의원이 탈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힘과 입장이 다르니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일란성쌍둥이"라며 "물론 국민의힘이 한술 더 뜨고 있기는 하다"고 맹공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 경찰수사와 전문수사청의 신설, 상설특검 발동 등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법적·제도적인 대응을 외면하고, 정쟁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검찰 권력을 유지시켜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쓰려고 하는지 의심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갖는 피해의식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당 의원활동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 알려드린다"며 "국민의당은 당대표를 비롯하여 의원들이 전문분야가 뚜렷하다. 그래서 각자 전문분야에 대해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