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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민속이란 삶이다'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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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과거와 전통, 현재와 미래를 잇는 우리들 다양한 삶 공개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4월 27일(수)부터 7월 5일(화)까지 《민속이란 삶이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민속(民俗)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와 전통, 현재와 미래를 사는 우리들의 다양한 삶을 국립민속박물관의 시선으로 펼쳐 보인다.

20세기 초에 주목받기 시작한 민속학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관찰하고 조사하는 학문으로 인문학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 민속자료는 하나둘씩 인멸(湮滅)하여 간다.……민요는 자동차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고……'산영화'는 치도(治道) 다이나마이트 소리와 함께 속요(俗謠) '아리랑'으로 변하였다.……승계자(承繼者)의 생명에는 한(限)이 있어 한번 타계(他界)로 가면 귀중한 자료는 영겁히 찾아볼 방법이 없는 것이다." - 『조선민속(朝鮮民俗)』(1933) 창간사 중에서

1932년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인 '조선민속학회'의 학술지 『조선민속』의 창간사는 사라져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민속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때부터 몇몇 선각자들에 의해 우리 민속은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했고 사진 기록을 비롯해 여러 조사 결과물로 오늘날에 전해진다.

특별전에서는 『조선민속』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아키비스트(archivist)이자 민속학자인 송석하(宋錫夏, 1904~1948)가 수집·정리한 일제 강점기의 '민속 현지조사 사진카드' 원본 486장을 공개한다. 국내 전시 사상 일제 강점기 민속 사진자료 공개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머신러닝 기술 적용 사진(북청사자놀음 사진카드)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04.25 digibobos@newspim.com

방탄소년단 노래를 통해 화제가 된 '북청사자놀음'과 '봉산탈춤'의 90여년 전 모습도 사진자료에 담겨 있다. 사진자료의 세부 내용은 전시실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접목 시켜 흑백사진을 컬러화해 볼 수도 있어, 100여 년 전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희노애락 가득찬 삶을 보다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 아시아 최초의 민족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광복 이후 전통문화와 생활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1945년 11월 8일 민속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민족박물관이 창립되었다. 박물관은 1946년 4월 25일 남산 기슭에서 개관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문을 연 민족박물관이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0년 12월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의 분관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졌다가, 한국민속관(1966)과 한국민속박물관(1975)을 거쳐 현 국립민속박물관(1992)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민속과 관련해 국립민족박물관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소개한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민족박물관 편액'이 주목 할 만하다. 이 편액은 국립민족박물관의 간판 역할을 했던 자료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상징성이 매우 크다.

□ 1967년 건국 이래 최초・최대 규모의 민속조사, 2000년대 들어서야 빛봐

신앙은 한 민족이 가진 마음의 근원을 보여준다. 특히 부락제(部落祭), 동제(洞祭), 마을신앙 등으로 불리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민속의 주요 관심사이다.

1967년 당시 문교부 소속 문화재관리국은 건국 이후 최초로 마을신앙을 주제로 민속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민속학자의 주관으로 질문지가 만들어지고, 문교부 산하 전국의 각급 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지역의 마을신앙을 조사했다. 무려 6,000여 곳의 마을신앙과 관련 내용들이 수집되었다.

 '전국 부락제당 조사 설문지'는 그 조사의 결과물로 이번 특별전에서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조사 결과물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의 마을제당』 시리즈로 소개된 바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도 전국 각지의 우리 삶의 면면을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사전류(세시풍속, 일생의례, 신앙 등) 및 다양한 보고서와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 "어! 나도 썼던 물건인데!" 이것도 민속이다

최근 레트로, 뉴트로 등의 이름으로 1970~80년대 혹은 1980~90년대 삶의 모습이 유행하고 있다. 이 유행은 그것을 경험해 본 세대에게는 향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전달한다. 박물관은 추억의 보관소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시 자료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박물관은 많지 않다. 민속의 중요한 특징은 '전승'이다. 가족 관람객들이 추억과 역사를 공유하고 전승하는 장면은 가정의 달 5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일 것이다. 

특별전에는 '필름 카메라', '워크맨', 'PC통신 단말기', '286 컴퓨터' 등이 등장한다. 민속조사를 할 때마다 이런 물건들에 눈독을 들이는 민속박물관 직원들에게 사람들은 "이것도 민속이냐?"라고 묻곤 한다. 전시장에서는 "이것도 민속이다."라고 말해준다. 일상 속 우리 물건들은 모두 민속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어느덧 민속 자료가 된 필름 카메라와 워크맨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04.25 digibobos@newspim.com

□ 모자의 나라 조선, 호미의 나라 대한민국: K-컬쳐는 민속에서 시작

"조선은 모자의 나라인 것 같다(La Corée semble être le pays des chapeaux)." - 『조선기행(Deux voyages in Corée)』(1892) 중에서

프랑스의 여행가이자 민속학자였던 샤를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1893)가 쓴 『조선 기행』에서는 당시 조선을 모자의 나라로 표현했다. 흑립(黑笠), 사모(紗帽), 정자관(程子冠) 등 조선의 모자는 100여 년이 지나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킹덤(Kingdom)'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갓'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다양한 색상의 갓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04.25 digibobos@newspim.com

한국의 호미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을 평정했다. 전세계에 텃밭과 정원 관리용으로 호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인기의 이유는 단순하다. 서양인들이 쓰던 기존의 모종삽에 비해 호미는 날과 자루가 각이 져 있어 손목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이다. 내구성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옛 방식대로 두드려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호미는 오래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의 연구 대상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K-호미의 제작자로 대표되는 경북 영주의 '석노기 대장장이의 작업 모습과 인터뷰'를 비롯해 논호미, 밭호미, 낙지호미, 기세호미 등 용도별로 호미를 분류해 선보이며 호미의 지역별 분포도도 소개한다.

갓과 호미뿐만 아니라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달고나 등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으로 대변되는 민속의 아이템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쳐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달고나 도구와 연탄 풍로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04.25 digibobos@newspim.com

□ 민속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삶이 담긴다

우리의 삶이 곧 민속이다. 민속이란 그릇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 신앙, 놀이, 의례 등은 여전히 민속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민속은 과거가 아니다. 민속조사를 하러 왔다고 대문을 두드리면, "우리집은 제사 안 지내요."라고 하는 가정들이 많다. 

현대 민속은 제사에 멈추지 않는다. 그 범주는 다양화되어 다문화, 환경오염, 전염병, 고령화 등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도 마주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러한 주제들로 꾸준히 전시를 꾸려왔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민속은 과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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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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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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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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