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민주당, '회기 쪼개기' 방안 유력 검토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여야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께서 분명하게 해오신 말이 있기 때문에 오후 회동에서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에 4월 회기 중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본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 마지막 국무회의인 내달 3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만일 이날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신청해 일단 법안 상정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진행된다.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 말지 정하게 되는데,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동의를 받아야 종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의당이다. 지난주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171석이 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더라도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동참은 이와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현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정당들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건데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찬성할 경우 첫 번째 법안은 28일 표결에 들어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24시간 이후인 29일 두 번째 법안 표결에 돌입해 이날 최종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중단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회기 나누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이다. 살라미 전술은 회기를 하루씩 쪼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술이다.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면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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