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넥슨, 현대그룹·한진해운 사례처럼?…故김정주 부인 유정현씨 총수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총수지정으로 변화 없어"
현정은 등 전례..."유 감사 경영참여 가능성 배제못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넥슨이 새로운 총수로 고(故) 김정주 창업주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를 지정하며, 향후 유 감사의 넥슨 경영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넥슨이 지주회사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정착된 만큼 유 감사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 직접 경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한다.

◆넥슨 "새 총수지정, 전문경영인 체제라 변화없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의 모습. [사진=최상수 기자]

28일 넥슨 측은 유 감사가 넥슨 총수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현재는 전문경영인 체제라 새로운 총수 지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없다"면서 "김정주 창업주에 대한 지분은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조직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유 감사는 김 창업주가 별세하고 두 달 만에 넥슨 총수로 올라섰다.

넥슨의 기업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김정주 창업주(67.49%)와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다. 현재 유정현 감사는 NXC 지분 29.43%를, 김 창업자의 딸인 김정민, 김정윤 씨는 0.68% 씩 보유하고 있다. 또 NXC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는 두 딸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NXC는 김정주 창업주의 가족이 모두 가지고 있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 지분 28.6%, 벨기에법인 NXMH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넥슨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즉 창업주 가족→NXC→넥슨 일본법인→넥슨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김정주 창업주 지분은 6개월 안에 상속 등의 방식으로 정리돼야 하며, 현재로서 넥슨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는 유 감사인 것이다.

◆"유 감사, 경영참여해도 직접경영 가능성 낮아"

업계에선 유 감사의 넥슨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사업에 대한 직접경영 참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넥슨은 2006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게임사업을 하는 넥슨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 장기간 이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넥슨코리아와 넥슨 일본법인은 각각 이정헌 대표와 오웬마호니 대표가 전문경영을 하고 있다. 지주회사 NXC 대표를 역임해 오던 김 창업주는 이 마저도 내려놓고 이재교 당시 브랜드 홍보본부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은 "넥슨은 엔씨소프트와 다르게 자율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넥슨코리아와 넥슨재팬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게임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유 감사가 넥슨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NXC 사장 임명, 그 이상으로 경영에 깊게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그룹·한진해운 부인 경영 사례..."가능성 없진 않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넥슨의 전문경영인 체제에도 업계에서 유 감사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재계에서 현대그룹, 한진해운 등 남편이 죽고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의 경우 2003년 고(故)정몽헌 회장이 사망한 후 현대그룹의 친족들 간의 협의를 거쳐 부인 현정은 여사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직에 올라섰다. 2017년 최종 파산선고가 내려졌던 한진해운 역시 2006년 고(故) 조수호 사장이 사망한 후 2008년 그의 아내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대표로 취임했다.

하지만 남편의 경영권을 물려받아 배우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한 두 사례 모두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 회장에 취임한 이후 한진해운은 잘못된 시황 판단과 리스크 관리 실패 등으로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현대그룹 역시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이후로 재계에서 서열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사세가 약화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 참여 사례가 있어 넥슨의 유정현 씨의 경영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 "일단 대주주가 되면 주변인들이 대주주임을 전대로 행동하고 펌프질을 해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 씨의 경영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