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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檢 부패·경제범죄만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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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민주당, 5월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도 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 시작 때 필리버스터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같은 법안에 두 번 필리버스터는 하지 못한다. 이에 이날 새로 시작된 회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본회의 개최 시간인 오후 4시쯤 국회의장실 앞에 모여 '검수완박은 죄인대박, 국민독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의장실 문을 두드리며 "부의장이 의장을 면담하겠다는데 왜 안 만나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10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오자 수십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길을 막으며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월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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