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년간 보험 8건 가입 후 입·퇴원 반복…대법 "보험금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06:00

A손보사, 가입자 상대 일부 승소 확정
"보험금 부정취득목적…보험계약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계약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손해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 A사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입원일당 및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08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으로 25차례(507일) 입원치료를 받고 A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사 외에도 2007년 9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 7개 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합계 3억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B씨는 단기간 내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수령했고 과다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며 A사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B씨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1억8500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B씨에게 9600만여원만 반환하라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