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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상급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 공연...마포아트센터 '탱고, 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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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마포아트센터 월드뮤직&댄스 시리즈 첫번째
고상지 반도네오니스트 밴드 반주
전통 탱고부터 누에보 탱고까지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이 <2022 마포아트센터 재개관 기념 월드뮤직&댄스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 첫 번째 공연은 <탱고, 매혹(Tango Corazón)>으로 오는 5월 26일(목)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대한민국 독보적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그녀가 이끄는 밴드가 연주하고 최정상급 기량의 아르헨티나와 한국 탱고 댄서 두 팀이 함께하여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탱고의 유혹을 만날 수 있다.

Tango(탱고)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춤이자 음악으로 1880년대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항구도시 이민자들의 격정적인 감정을 춤과 음악으로 분출했던 탱고에는 흥겹지만 쓸쓸함이 배어있다. 탱고가 처음 등장할 때의 명칭은 바일리 꼰 꼬르떼(baile con corte)로 '멈추지 않는 춤'이라는 뜻이었다. 이후 탱고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상류층과 지식층으로 퍼져나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매료시켰고 탱고의 황제라 불리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시대를 거치며 예술적 경지에 이르게 된다.

Corazón(꼬라손)은 스페인어로 심장, 마음, 사랑, 열정 등으로 해석되며 탱고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매혹적인 감각을 뜻한다. <Tango Corazón 탱고, 매혹>은 한국 반도네온의 대표 아이콘 고상지와 그녀가 이끄는 밴드가 황금기 시절의 전통 탱고부터 아스트라 피아졸라의 누에보(새로운) 탱고까지 탱고 명곡들을 총망라하는 매혹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왼쪽부터 아르헨티나 구스타보 알바레스 & 탈리아 고르라, 고상지, 런던홍&쏠 [사진=마포문화재단] 2022.05.12 digibobos@newspim.com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는 공학도의 길을 걷다 2005년 피아니스트 파블로 지글러가 반도네오니스트 발터 카스트로와 함께한 내한공연에서 반도네온에 매료되어 대학교를 중퇴하고 독학에 나섰다. 그 후 일본의 거장 반도네오니스트 고마츠 료타에게 사사하고, 2009년에는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2년 간 탱고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유학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2022 마포아트센터 재개관 기념 월드뮤직&댄스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은 8월 19일로 한국 최초의 깐따오라(여성 플라멩코 가수) 나엠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NA EM의 <플라멩코, 붉은 그림자)Flamenco, LA SOMBRA ROJA)> 공연이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펼쳐진다.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www.mfa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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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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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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