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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 유사시 군사적 관여"...'전략적 모호성' 폐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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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만 방위' 언급..."실언 아닌 전략적 발언"
"대만 반도체 공급 의식한 것일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면 대만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대(對) 대만 정책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후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침공을 뜻하는 "대만 유사시 미국은 군사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대응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무기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억지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유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한 백악관 당국자는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즉각 수습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자 이데올로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해 반(反)중 목소리를 내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 '중국화(化)'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국제사회는 중국이 다음 목표로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적 관여' 발언은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사전에 막지 못한 미국의 억지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대만 방위" 발언 벌써 세 번째..."실언 아닌 전략"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군사적 관여'를 언급한 것은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8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며, 그 해 10월에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방위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때마다 백악관은 수습하는 데 진땀을 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세 번째 '대만 방위' 언급은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갖고 있다. 2022.03.19 kckim100@newspim.com

경제 매체 쿼츠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비유했다는 데 주목했다. 당시 그는 "대만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 이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 같이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대만 방위'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에 병력에 파견하지 않은 결과 러시아의 침공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초 우크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었기에 미국과 서방이 병력을 파견할 의무가 없다. 병력을 파견했다면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위험성이 크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만을 직접 방위할 의무가 없다. 만약 중국이 '미국은 군사력 행사에 신중하다'는 메시지로 읽는다면 중국은 대만에 무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억지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대만 방위'를 언급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전략적으로 모호한게 맞다'고 주장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략적 모호성'은 양안간 충돌로 현상유지가 훼손된다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뜻은 미국의 직접 개입이 적절한 상황에 대한 '조건부 명확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로써 양측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대만은 본토로부터 이유없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현상유지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중억제'(dual-deterrence)"라고 설명한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의 예민한 반응 이유..."자존심 상했을 것"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위' 발언에 중국이 예민한 이유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데 있다는 해석도 있다. 

프랑스24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에 병력은 보낼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힌 데 반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군사적 관여를 언급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다소 굴욕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그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자로만 취급한다. 

또 다른 관점은 바로 반도체다.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92%는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이 차지한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인 방위 협정을 맺고, 대만은 그 대가로 미국에 규제없는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슈 크로닉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어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심하게 조율된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 실언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무력 개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본능과 결정이 어떨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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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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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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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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